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화학적 인자 · 가스 상태 물질류 · 11번
별표 원문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 혼합물 함량 기준
- 용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가스 상태 물질류 — 용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물질별 의무 카드
우리 사업장에 확인해 보기
이 카드는 대상이 되는 조건만 보여 줍니다. 의무 확인 칸에 이 물질의 CAS 를 미리 넣어 두니, 제품 안 함량(%)과 상시 근로자 수를 넣고 판정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확인해 보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화학적 인자 · 가스 상태 물질류 · 11번
별표 원문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근거 조문
「현행 법령 보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시행 중인 법령을 엽니다. 카드의 법령 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액
기준액, 감경·가중 미계산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단위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인원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표에 적힌 기준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의 기준액입니다. 감경·가중(별표 35 일반기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화학적 인자 · 가스 상태 물질류 · 10번
별표 원문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근거 조문
과태료 기준액
기준액, 감경·가중 미계산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단위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인원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표에 적힌 기준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의 기준액입니다. 감경·가중(별표 35 일반기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가스 상태 물질류 · 11번
별표 원문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근거 조문
과태료 기준액을 싣지 않은 까닭
판정 엔진은 이 의무에 과태료 행을 붙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5 에 이 의무로 이은 행이 정확히 하나가 아닙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16
| 법령 | 시행일 | 받은 날 |
|---|---|---|
| 산업안전보건법 | 2026-06-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5-09-01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2-01-27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6-10-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법령 원문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카드에 실은 별표 항목 원문(rawText)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카드의 값은 ONTOFLOW 판정 엔진이 읽는 별표 항목 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화면은 그 문장을 고치지 않고 싣습니다.
이 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