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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별 의무 카드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inoazobenzeneCAS 60-11-7검증 숫자 맞음
읽기 전에
  1. 1이 카드는 물질이 별표에 실린 항목과 그 적용 조건만 보여 줍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2. 2실제 의무는 제품 안 함량(%)과 상시 근로자 수, 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함량 기준은 대상이 되는 혼합물의 기준이지 그 사업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3. 3내용은 법제처에서 받은 별표 원문을 옮긴 규칙에서 나온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 4법령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넘긴 기준(「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 측정 주기 단축 대상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5. 5묶음형 항목(「…등」, 「…및 그 화합물」)에 어떤 물질이 드는지는 이름으로 찾은 후보이며 전문가 검수 전입니다.
  6. 6법령은 받은 날 기준입니다. 개정 알림은 없습니다.

실린 별표

  • 별표 22

이 카드의 의무

우리 사업장에 확인해 보기

이 카드는 대상이 되는 조건만 보여 줍니다. 의무 확인 칸에 이 물질의 CAS 를 미리 넣어 두니, 제품 안 함량(%)과 상시 근로자 수를 넣고 판정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확인해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 11번

별표 원문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혼합물 함량 기준
용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에 쓰는 기준
유기화합물 — 용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특수건강진단 시기·주기(별표 23)
첫 진단 6개월 이내·주기 12개월

근거 조문

「현행 법령 보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시행 중인 법령을 엽니다. 카드의 법령 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액

기준액, 감경·가중 미계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단위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인원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표에 적힌 기준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반 내용
법 제129조제1항 또는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 제175조제4항제7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표의 기준액입니다. 감경·가중(별표 35 일반기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출처

법령 기준일 2026-10-16

법령시행일받은 날
산업안전보건법2026-06-012026-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6-08-012026-10-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6-08-012026-10-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09-012026-10-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2026-10-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0-012026-10-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법령 원문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카드에 실은 별표 항목 원문(rawText)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카드의 값은 ONTOFLOW 판정 엔진이 읽는 별표 항목 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화면은 그 문장을 고치지 않고 싣습니다.

이 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