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화학적 인자 · 금속류 · 23번
별표 원문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혼합물 함량 기준
- 중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금속류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 묶음형 항목
- 화합물 묶음원문이 「원소·모물질[CAS] 및 그 (무기·가용성) 화합물·염·수화물」 처럼 여러 물질을 묶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