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화학적 인자 · 금속류 · 5번
별표 원문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 혼합물 함량 기준
- 중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금속류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 특수건강진단 시기·주기(별표 23)
- 첫 진단 6개월 이내·주기 12개월
- 묶음형 항목
- 이성질체 등원문이 CAS 뒤에 「등」 을 붙인 묶음형 항목입니다. 별표 비고는 이를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로 풀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