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유기화합물 · 57번
별표 원문
브이엠 및 피 나프타(VM&P Naphtha; 8032-32-4)
- 혼합물 함량 기준
- 중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유기화합물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물질별 의무 카드
우리 사업장에 확인해 보기
이 카드는 대상이 되는 조건만 보여 줍니다. 의무 확인 칸에 이 물질의 CAS 를 미리 넣어 두니, 제품 안 함량(%)과 상시 근로자 수를 넣고 판정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확인해 보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유기화합물 · 57번
별표 원문
브이엠 및 피 나프타(VM&P Naphtha; 8032-32-4)
과태료 기준액을 싣지 않은 까닭
판정 엔진은 이 의무에 과태료 행을 붙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5 에 이 의무로 이은 행이 정확히 하나가 아닙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16
| 법령 | 시행일 | 받은 날 |
|---|---|---|
| 산업안전보건법 | 2026-06-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5-09-01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2-01-27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6-10-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법령 원문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카드에 실은 별표 항목 원문(rawText)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카드의 값은 ONTOFLOW 판정 엔진이 읽는 별표 항목 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화면은 그 문장을 고치지 않고 싣습니다.
이 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