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유기화합물 · 41번
별표 원문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 -8 등)
- 혼합물 함량 기준
- 중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유기화합물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 묶음형 항목
- 이성질체 등원문이 CAS 뒤에 「등」 을 붙인 묶음형 항목입니다. 별표 비고는 이를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로 풀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