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화학적 인자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9번
별표 원문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Chromite ore processing)
- 혼합물 함량 기준
- 중량 1% 이상이 함량 이상 든 혼합물이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물질을 쓴다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
- 특수건강진단 시기·주기(별표 23)
- 첫 진단 6개월 이내·주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