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분진 · 나번
별표 원문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 혼합물 함량 기준
- 별표 원문에 혼합물 함량 기준이 없습니다.
- 판정에 쓰는 기준
- 원문에 이 항목의 혼합물 기준이 없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시기·주기(별표 23)
- 첫 진단 12개월 이내·주기 24개월
물질별 의무 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분진 · 나번
별표 원문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근거 조문
「현행 법령 보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시행 중인 법령을 엽니다. 카드의 법령 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액
기준액, 감경·가중 미계산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단위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인원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표에 적힌 기준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표의 기준액입니다. 감경·가중(별표 35 일반기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16
| 법령 | 시행일 | 받은 날 |
|---|---|---|
| 산업안전보건법 | 2026-06-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6-08-01 | 2026-10-16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5-09-01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2-01-27 | 2026-10-1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6-10-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법령 원문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카드에 실은 별표 항목 원문(rawText)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카드의 값은 ONTOFLOW 판정 엔진이 읽는 별표 항목 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화면은 그 문장을 고치지 않고 싣습니다.
이 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