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hazardous factor subject to special health examination
초안버전 0.1.12026-10-21 갱신
- 정의
-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유해인자 목록에 오른 인자입니다. 인자마다 첫 진단 시기와 이후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영어
- hazardous factor subject to special health examination
- 대응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표준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표준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정의가 표준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 처음 들어온 버전
- 0.1.0
- 고정 주소
https://w3id.org/ontocraft/terms/special-health-exam-target
이 용어의 JSON-LD- 인용
-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hazardous factor subject to special health examination), 버전 0.1.1, https://w3id.org/ontocraft/terms/special-health-exam-target, CC BY 4.0.
CC BY 4.0, 출처: OntoCraft 한국 산업 용어 등록부 · 라이선스 전문